경기여성
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얼마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 분야
- 보호·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