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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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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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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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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산림청
접수기관
산림청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분야
농림축산어업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훈련 비용 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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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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