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
상시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 얼마
- 20시간, 10시간 추가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분야
- 생활안정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 지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