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출생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 얼마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 대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
- 재혼 가정은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한 자녀도 합산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31-940-4422
- 분야
- 임신·출산
파주시에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출생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