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
상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등록자
- 얼마
- 월 100,000원
자격 체크리스트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 이상 참여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 분야
- 보건·의료
파주시는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를 지원합니다.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