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력·고용청년창업 7년 이내
상시
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얼마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파주시에 주민등록
  • 사업자등록 1년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파주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분야
고용·창업
파주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