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력·고용청년창업 7년 이내
상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얼마
-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파주시에 주민등록
- 사업자등록 1년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분야
- 고용·창업
파주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