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
상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
- 얼마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필요서류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서
자격 체크리스트
- 해당 시ㆍ도지사 허가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산림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선정기준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분야
- 문화·환경
사립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