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사업자
상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
- 얼마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
필요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자격 체크리스트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 분야
- 생활안정
파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