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
상시
행복장애수당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얼마
- 매월 2만원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 등록한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분야
- 생활안정
경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