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니어
상시
산림청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산림복지 소외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서류

  • 활동지원인력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산림복지 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산림청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분야
문화·환경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