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