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04
- 지원대상
-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안성시 농가의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