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 누가
- 안성시 지역 주민 모두
- 얼마
-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 분야
- 행정·안전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