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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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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부
얼마
5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김포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
외국인 임신부는 배우자가 한국 국적일 것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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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기도 김포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분야
임신·출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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