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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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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김포시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얼마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999,000원

자격 체크리스트

  • 김포시 1년 이상 거주
  • 한 귀 청력손실 40~80dB 미만
  • 다른 귀 청력손실 40~60dB 미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김포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분야
보건·의료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