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얼마
-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신생아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거주
- 김포시 거주 기한 180일 미만인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 분야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