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농업경영체
상시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정책자금 상환 임업인
- 얼마
- 금리 1.5%, 3% 적용
필요서류
- 정책자금 상환 증명서
- 대출 계약서
- 기타 관련 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2003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 연대보증 피해 임업인
- 정책자금 상환 예정자
- 법적 요건 충족
- 기타 산림청 기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산림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기관
- 해당지역 산림조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임업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