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니어
상시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 저소득 보행 불편자
- 얼마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분야
- 보건·의료
65세 이상 저소득 보행 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