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업경영체
상시
경기도 연천군경기도 연천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귀농귀촌인 및 전입세대
얼마
주택 설계비 100만원 이내, 영농정착금 100만원
언제까지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요서류

  • 주택 설계도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주민등록증 사본
  • 농지 계약서

자격 체크리스트

  • 전입세대 요건 충족
  • 단독주택 소유 또는 임차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 65세 이하 세대주
  • 실경작 농지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개발과/031-839-4242
분야
주거·자립
연천군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설계비 및 영농정착금 지원.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