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
상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얼마
- 연간 20만원 이내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의료급여법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4
- 분야
- 생활안정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