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
- 얼마
-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분야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