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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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
얼마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 자녀를 출생한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분야
임신·출산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