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
- 얼마
-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 자녀를 출생한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분야
- 임신·출산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