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숲가꾸기 사업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산림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선정기준
-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