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시니어
상시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얼마
-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경감
자격 체크리스트
- 다자녀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 분야
- 문화·환경
경기도 연천군에서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경감합니다.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