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사업자
상시
산림청산림청

조림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얼마
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산림청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분야
문화·환경
산림소유자를 위한 조림 사업비 지원 공고입니다.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