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설법인
상시
경기도 연천군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연천군 영업주
얼마
업소별 300만원 지원

필요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 건물주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 보유
  •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 행정처분 이력 없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분야
문화·환경
연천군의 일반음식점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