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농업경영체
상시
경기도 연천군경기도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얼마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언제까지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자격 체크리스트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
  • 무주택 청년으로 독립세대 구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개발과/031-839-4243
분야
생활안정
연천군의 청년농업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