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농업경영체
상시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얼마
-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언제까지
-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자격 체크리스트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
- 무주택 청년으로 독립세대 구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개발과/031-839-4243
- 분야
- 생활안정
연천군의 청년농업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