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법인
상시
임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얼마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산림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지방자치단체에 임도 신설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