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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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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득임산물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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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산림청
접수기관
산림청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분야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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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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