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산림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선정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지원.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