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 선정기준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 분야
- 고용·창업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