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중소기업
상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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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초중증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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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