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
상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얼마
연간 100억원 이내

필요서류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 협업사업계획 승인

자격 체크리스트

  • 3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 자금조달 능력 있는 중소기업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 계획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분야
고용·창업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