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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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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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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분야
고용·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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