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IT·SW법인
상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
- 얼마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 선정기준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 분야
- 고용·창업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