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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여수시 소상공인
얼마
업체당 5,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전화문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분야
금융
여수시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