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여수시 소상공인
- 얼마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기간
- 상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전화문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 분야
- 금융
여수시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