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력·고용중소기업
상시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인천 50인 미만 사업장
- 얼마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필요서류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방호장치 관련 서류
- 휴게시설 설치 계획서
- 안전인증 제품 목록
자격 체크리스트
- 인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산재보험 가입
- 소기업 기준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상시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 전화문의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 분야
- 인력
인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