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중소기업
상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모든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
- 얼마
- 정책자금 한도 확대 등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 일반유흥 주점업 제외
- 무도유흥 주점업 제외
- 기타 주점업 제외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 선정기준
-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분야
- 고용·창업
중소기업에 인재육성형 지정 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