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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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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형태
기타(교육)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분야
고용·창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을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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