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청년창업 7년 이내
상시
청년전용창업자금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얼마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득증명서
- 신용조회 동의서
자격 체크리스트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최종 융자 시점 사업자등록 필요
-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
- 대출금리 연 2.5% 고정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분야
- 고용·창업
청년 창업자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