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청년창업 7년 이내
상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전용창업자금

한눈에 보기

누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얼마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득증명서
  • 신용조회 동의서

자격 체크리스트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최종 융자 시점 사업자등록 필요
  •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
  • 대출금리 연 2.5% 고정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분야
고용·창업
청년 창업자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