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법인
상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기업 및 개인(협동조합 포함)
얼마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지원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 법인등기부등본
  • 세금납부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생산 또는 설치
  • 중소기업 기준 충족
  • 협동조합 포함 가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25p,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
분야
금융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