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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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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얼마
인건비 50%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출연연, 전문연 소속 연구인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일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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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분야
고용·창업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지원합니다.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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