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법인청년
상시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이공계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얼마
-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만 39세 이하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 신청 불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 선정기준
-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분야
- 고용·창업
중소기업의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