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법인
상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얼마
연봉의 50%, 최대 5,000만원

필요서류

  • 기업 계약 연봉 증명서
  • 연구인력 경력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분야
고용·창업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