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법인
상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얼마
- 연봉의 50%, 최대 5,000만원
필요서류
- 기업 계약 연봉 증명서
- 연구인력 경력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 선정기준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분야
- 고용·창업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