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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얼마
최고한도 : 30억원
자격 체크리스트
총자산액 5천억원 미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적용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일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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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형태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분야
고용·창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기술보증 지원.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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