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교육·컨설팅법인중소기업
D-58
2026년 중소ㆍ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신청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
자격 체크리스트
- 국제무역 종사기업
- 비영리법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산업통상부
- 신청기간
- 2026.03.01 ~ 2026.12.3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수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02-6050-3683, 3369 / [email protected]
- 분야
- 경영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수입규제 기본ㆍ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철강ㆍ알루미늄 등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