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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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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얼마
업체별 융자한도 2억~9억원

필요서류

  • 공장등록 완료
  • 제조전업률 30% 이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해당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자격 체크리스트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
  • 제조업체 또는 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상남도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전화문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분야
금융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