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얼마
- 업체별 융자한도 2억~9억원
필요서류
- 공장등록 완료
- 제조전업률 30% 이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해당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자격 체크리스트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
- 제조업체 또는 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상남도
- 신청기간
- 상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전화문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 분야
- 금융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