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예비창업자중소기업
상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자격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 벤처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형태
기타(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6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분야
고용·창업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