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컨설팅중소기업
상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소상공인

자격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1.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2. 무료법률구조 : 방문 접수(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전화문의
(사업관련 문의) 소상공인연합회 02-835-1366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530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분야
경영
소상공인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