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 선정기준
-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분야
- 생활안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에 경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